[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가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재활·사회복귀 등 도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7일 장일 의원(진도, 민주)이 대표발의한「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사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계획의 기획·조정과 시·군간 연계체제 구축,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지도와 전문인력 교육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할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고, 정신보건사업의 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일 의원은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 유병률이 2006년 12.6%에서 2011년에는 14.4%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 정신질환자들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적 제약을 차단하고 질병치료와 사회복귀 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 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또 “OECD 가입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고도화 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