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도민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중 이용시설 금연 이행실태를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2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보름여간 보건복지부, 도, 시군이 합동으로 시군 간 교차단속 및 시군 자체단속 등을 벌였으며, 단속반 37개팀 1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100㎡ 이상 음식점 및 호프집과 흡연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잦은 PC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PC방은 심야시간에 100㎡ 이상 음식점 및 호프집은 주말에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도내 공중이용시설 2만 7천곳 중 100㎡ 이상 음식점 2천327곳, PC방 416곳, 호프집 167곳, 터미널 434곳 등 5천331곳을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110건을 적발했다.
이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24명에 대해 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고, 금연스티커 훼손 및 PC방 흡연 우려 행위 등 86건은 현지 시정 및 금연 홍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 지역마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 및 주부 금연서포터즈, 음식업지부, 자율방범대 등 유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주민 모두가 정부의 금연대책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신안군의 ‘담배 연기없는 힐링의 섬 엘도라도’와 광양시의 ‘산업장 금연 인증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금연 환경 조성 우수사례로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추천, 포상할 계획이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정지역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의 섬, 은퇴도시, 행복마을 등에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