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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60% 보장해야 한다.
  • 기사등록 2014-04-14 2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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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015년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자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가족은커녕 혼자 사는 노동자의 삶도 꾸리기 힘든 실정이다.

2014년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월 100만원을 간신히 넘는다. 이는 2013년 기준 혼자 사는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 151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EU에서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 평균임금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38%에 불과하다.

특히,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사회보장급여, 산재보상금 등 50여가지 법정 지급금 산정의 기준이다. 그야말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기초임금이며 서민들의 최소 생계기반이 된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야 말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의 실현이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이 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이성수 후보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현실화를 위해 단신노동자 한달 평균 생활비 151만원, 보건복지부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의 기준을 고려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60%인 154만원을 2015년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남도에 ‘생활임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전면실시 해 지자체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노력 할 것이다.

2014년 4월 14일
이성수 통합진보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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