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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최근 3년간 처분받지 않은 경우 1/2 경감, 15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4-04-17 2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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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시, 최근 3년간 해당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2을 경감해 주기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대다수 시·도에 비해 기간을 2년 단축했다.

광주시는 기간과 위반 횟수, 동기 등 구체적 경감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우려를 줄이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광주지역 정보통신공사 업체수는 247개 업체로 전국(7315개)의 3.4%를 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의 침체로 인한 불황과 높은 이직률에 따른 기술자 확보 애로 등으로 공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해 처분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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