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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s재심위원 자격 논란 지역정가 술렁
  • 기사등록 2014-05-07 0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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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의 s위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재심위원 s씨는 지난 3월 고흥의 군의원 예비후보로 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했고, 4월에는 군수 출마예정자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두 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막강한 자격이 주어져 있슴에도 선거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후보자 재심을 맡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에이"에 의하면 재심위원 s씨는 7년 전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군 의원에게 물컵을 던져 목에 부상을 입혔고, 몇 년 전에는 모 주유소 도박사건 등으로 연류 조사를 받았으며, 1년 전에는 한 주유소 직원을 폭행하는 등 폭행과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제공 뉴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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