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 9일 오전중에 준사기 등 혐의(장애의심 종업원 1명 고용 약 3년 가량 임금 미지급 행위)로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 임시 사무실(신의도파출소 방범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후,
처 윤○○을 13:52경부터 참고인 조사하고 있던 사이에 음독자 전○○ (남, 62세)가 갑자기 찾아와 “내가 죽어버려야지”라며 미리 준비한 농약병(스미치온유제) 뚜껑을 따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였으나,
30~50mg 정도를 흡입한 것으로 즉시 신의보건지소로 후송 응급 위세척 후, 응급 헬기편으로 목포한국병원 후송 응급 가료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