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의 비서관 등 측근 2명을 검찰이 9일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는 긴급 구속과 같은 의미로 법률상 범죄 사실이 확실하고 사형 또는 무기를 포함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될 때 시행된다.
이는 유력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낙연의원이 최종 도지사에 당선이 돼도 즉각 당선무효가 됨을 의미한다.
즉 이낙연의원의 거액 당비대납 의혹이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된 셈이다.
중앙당은 즉각 이낙연의원의 경선후보직을 박탈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경선 일정은 사실상 원천무효로 인정할 수 없으며 중앙당은 즉시 경선 일정 중지를 선언해야한다.
중앙당은 즉시 경선을 중지하고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검찰에 의해 측근이 긴급 체포된 후보를 방치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을 옹호하거나 비호한다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즉각적인 이낙연의원의 후보직 자격박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에게 큰 공격의 빌미를 줌으로써 이번 지방선거 판도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크다.
거듭 중앙당이 신속히 이의원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경선 중지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로써 불법이 확인된 후보가 포함된 채 진행된 그동안의 경선 일정은 원천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비대납 대상자 중 태반이 자신이 당원이 된 것 뿐만 아니라 당비가 대납되고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