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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체납차량 강제 매각 한다. - 전남경찰 11월중 고액 체납차량 공매처분에 들어가
  • 기사등록 2007-10-24 0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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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김남성)은 과속.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11월부터 고액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매처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동안 2건이상 교통과태료 체납자 13만 5,422명에 대한 납부 안내문 1차 발송을 완료하였고, 이어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자동차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금년 9월말 현재 전남지방청 부과 체납과태료는 총 150만 3,587건에 829억 6,755만원이며 납부율은 54.6%에 그쳐 전국평균치 67%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 공매처분으로 체납 교통과태료 납부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과태료 중 10건이상 체납자는 21,334명(금액 218억 7,108만원)으로서, 먼저 10건이상 고액 체납차량부터 순차적으로 공매처분 하고, 향후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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