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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역사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14-05-18 0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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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될 수 있도록 명령해야! -

 
[전남인터넷신문]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국민대통합’ 약속을 지키겠다면 지금 당장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오는 18일 제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수십 년 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울려 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곡으로,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공식 기념노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작년 6월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1년 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물론 국무총리마저 기념곡 지정을 명확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뒤로만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 5월 단체들이 5.18 기념식 보이콧을 하고 국가보훈처 지원예산까지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으며, 국민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5.18 기념식이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국민대통합’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마저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같은 박근혜 정권의 그릇된 행위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반민주적 행태’이자, ‘국민대통합’을 깨는 계기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이자 상징’이다.

5.18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사법부 심판으로도 이미 명확하다. 19년 전인 1995년, 김영삼 정부는『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유산은 전세계인이 ‘세계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5.18 관련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후 수년간 해마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여부나 기념곡 퇴출 시도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임은 물론, 피와 눈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광주 5월 영령들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 국민대통합을 바란다면, 대통령부터 나서라!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역사적 진실이, 역사적 교훈이, 그 역사를 만들어갔던 시민의 위대한 승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지우려는 퇴행적 시도로 인해 국민적 공분만 자아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으로 5.18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한다면, 직접 나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기념곡 지정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도록 명령하고,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교훈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박주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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