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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투자 유치 탄력 - 전남도 건의…문화부 휴양콘도 분양 인원 제한 완화 법령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4-05-21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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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건의해온 결과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건립되는 콘도미니엄의 경우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인원 제한 규정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1개의 객실당 분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공동 소유를 꺼리는 중국인 등 외국인 특성상 콘도 매입 기피문제로 1인 1실을 허용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남 여수 경도를 포함해 전국에 투자 실적이 전무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외국 자본 유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해왔다.

정찬균 전남도 기업유치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객실 분양인원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관광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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