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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원형지)의 신축현장부지에서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뒤 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토석의 채취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모 업체가 허가를 얻지 않은 채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해 상당량을 반출하고 있었는데도 관계관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 졌다.
특히 이 업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ㅇㅇ산업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수자인 C 모씨(00산업)는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아니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로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목포권의 모 기업의 아파트 신축현장에 불법 유출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C 씨는 \"몇일 후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국가가 제정해 놓은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한편 이 사실을 두고 영암군 측은 건축물 신축 이외의 인허가 사항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떠 넘기고 있으나 토지개발공사는 인.허가 부분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이전에 이뤄진 계약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10월 17일 작업을 중지 시켰으며 00산업 측이 중지 요청 후 계속 공사를 진행할시 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