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전남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히, 전남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흑색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 31.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4건, 수사의뢰 9건, 경고 329건 등 총 372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