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승언]전남경찰은 장성 효사랑나눔실천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병원관련자 이사장 이모씨를 지난 6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6월 9일 밤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행정원장 이모씨(56세, 남)는 2013년 11월 경부터 병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자이고, 관리과장 이모씨(43세, 남)는 소화반장으로 지정되어 방화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환자 관리상의 이유로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8개)를 캐비닛에 집중 보관토록 하였고,
비상구로 지정되어 있는 통로를 자물쇠로 시정 폐쇄 등을 함으로써, 이번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야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4년 6월 12일 11:00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