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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후 경찰에 난동 첫 배상 판결
  • 기사등록 2014-06-11 0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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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태일]보성경찰서(서장 김영근)는 최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윤 모씨(50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 모씨는 지난 3월 보성군 벌교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 모 경위에게 “야! 씹할놈아, 네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입건되었으며,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제기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윤 모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예정이다.

김영근 서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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