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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장성보건소 직원 2명 구속영장
  • 기사등록 2014-06-23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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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전남경찰은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안전점검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장성 보건소 직원 이 모(50·여)씨 또 다른 이 모(48세.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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