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보호구역.도로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공원.문화제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휴양림지역등 일부지역을 재외 하고는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개장하여 야생동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수렵장 개장에 따른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군은 지난 4월 도를 경우 환경부에 수렵장 설정 승인을 요청하여 10월 11일 환경부로 부터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수렵인이 고흥을 찾아 수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수렵협회, 총포사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군 인터넷창에 수렵장 개장을 고시 하는 한편, 관내.외 주요구역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부터는 전국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신청을 접수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하면서 수렵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관내 주민에게는 수렵장개장 안내와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적극적인 지도 계몽도 병행해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수렵장 개장으로 직접수입원인 수렵장 사용료와 간접주민 소득원인 외지 수렵인의 장기체류에 따른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30여억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