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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명량대첩제 상표등록
  • 기사등록 2007-10-25 0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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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명량대첩제’가 서비스출원에 의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았다.

해남군과 명량대첩제 추진위원회는 ‘해남명량대첩제’에 대한 상표등록으로 명량대첩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명량대첩 승전을 한차원 높게 현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로고 캐릭터 뿐만 아니라 로고안에 삽입한 문장까지 보호받게 되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게 됐으며, 명량대첩제라는 단어를 사용해 유사행사시에는 무조건 해남군의 허가가 필요하고 사용시 특정VAT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표등록은 지난 해 11월에 추진, 공고기간을 거쳐 지난 10월18일 최종 확정됐으며, 해남명량대첩제라는 표기와 로고를 함께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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