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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기초연금 ‘대신접수’ 사기에 주의하세요! -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 잦아 각별한 주의 필요
  • 기사등록 2014-07-11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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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고흥군 대서면 거주 80대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더 받게해준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사기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 할머니의 댁에 찾아온 50대 남성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7월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고 돈을 더 주면 더 받게 해줄 수도 있다”라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속은 할머니가 27만원을 인출해 준 것. 전형적인 네다바이 사기수법이었다.

기초연금제도는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데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방문 접수하면 되는데 지자체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하는 경우는 없으며 신청비도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에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여러 건이 보고되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며 신청비를 편취하거나 위 사례와 같이 공무원을 사칭해 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서 돈을 요구한 경우,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서 기초연금 관련 일을 해결해주는 경우 등 사기수법도 다양했다.

아직까지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기초연금 관련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 고흥경찰서 경사 정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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