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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정기분 재산세 15억 5천여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14-07-14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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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15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대비 699건 7천4백만원이 소폭 증가(7.5%)했으며, 개별주택가격 상승(5.4%) 및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인상(20,000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은 7월에 부가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 중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과세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매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현금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은 군청 재무과 (☎ 061)830-5858) 및 각 읍ㆍ면사무소 총무계나 재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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