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행위, 생물채취와 포획행위, 몽돌반출행위, 흡연․출입금지 행위 등 공원자원 훼손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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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는 “여름성수기 탐방객 일시적인 집중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을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흑산도, 홍도, 조도, 우이도 등 공원 내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낚시행위, 야생생물 채취 및 포획행위, 몽돌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행위와 흡연행위, 출입금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취사행위 등이며, 특히 주요 해변 및 섬지역 일대의 자연자원(야생식물, 몽돌) 밀반출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흡연행위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중복 적발시 최대 30만원)이 부과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