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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불시 단속
  • 기사등록 2014-08-06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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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14. 8. 6(水) 16:00경 전남 최대 규모 성인게임장(게임기 104대, 시가 8천만원 상당)에 대하여 불법 환전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단속하여, 업주 이○○(남,56세), 환전상 윤○○(남,47세) 등 4명을 검거하고 및 불법 환전행위에 제공된 게임기 104대, 현금 537만원, 멤버쉽카드 55매 등을 압수하였다.

이번단속에서 6개서·15명의 경찰관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등 大단위 단속반 동원, 게임장 내부에 대한 효율적 제압.수색으로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환전상을 검거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과의 합동단속으로 게임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개.변조 감정의뢰하여 환전 이외의 추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남 경찰은 법질서를 혼란시키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 대형풍속업소 단속에 집중하여 건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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