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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읍.면 전지역에 마을변호사 배정 - 현재 11개 읍면에 14명 마을변호사 활동
  • 기사등록 2014-08-15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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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고민, 이제는 마을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장성군 전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법률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 현재 11개 읍면에서 총 1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란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법률문제가 발생 시 무료로 1차적 법률서비스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5개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위촉‧운영됐으며, 현재 전 읍면까지 확대됐다. 아직 도입 단계라 상담사례는 많지 않으나 군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니다.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 후 전화와 이메일, 팩스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단,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할 수 없다.

이밖에 마을변호사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061-390-723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고마운 제도다”며, “앞으로도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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