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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교통체납과태료 집중징수 - 13일부터 전남 주요도시에서 현장징수 및 번호판 영치 예정
  • 기사등록 2014-10-12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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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성]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에서는 이번달 13일부터 전남지역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한 현장징수 및 번호판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경찰청내 체납과태료는 ’13년말기준으로 637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14년 9월말까지 징수액은 92억원(14.3%)에 불과하여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법질서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고 판단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속은, ‘AVNI’라는 ‘번호판자동인식장비’를 교통순찰차에 장착하고 운행하면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체납여부를 인식하여 경찰관에게 알람으로 알려주면 현장에서 차량조회를 실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징수를 하거나 징수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주소지 직접방문이나 전화독촉과 같은 방식을 벗어나 적은인원과 장비로 더 많은 체납과태료를 징수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대상차량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징수를 거부하여 번호판이 영치 될 경우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현장징수활동은 우선 전남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통행량이 많은 도시 진입로,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대형주차장을 위주로 실시될 예정이며 효과분석을 통해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교통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단속에 대한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법질서 경시풍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체납과태료에 대한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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