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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집중 단속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14-10-17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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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가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신고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1020일부터 11월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상반기 부동산 거래단속을 통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접수된 부동 실거래신고 건 중 신고가격이 적정지가와 50%이상 차이가 있거나 1,000만원 이상 가격차가 발생한 건의 부적절 거래 의심 자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그 사유를 밝혀내고 이 중 신고 위반 10건에 2,2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으로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착시킴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3분기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관할 시··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경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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