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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접수 - 11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대상
  • 기사등록 2014-10-21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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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오는 1130일까지 2015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업경영

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 혼합유기질, 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비료 2(가축분

퇴비, 퇴비)이고, 지원 단가는 료의 종류별로 포당(20kg) 최대 2000원에서 최소 1300원까지다. 신청 물량

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 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 소재지 읍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시구에 나눠 있을 경우 이 가운데 한곳의 읍

 

특히, 지원 대상이 기존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변경돼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해야 한다. 오는 2016년부

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필지로 지원범위가 조정될 예정이다.

 

, 해마다 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급 희망 기간이 1, 3, 5년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다.

 

시 관계자는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기한 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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