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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투자기업에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 광주시, 투자촉진조례안 입법 예고
  • 기사등록 2007-10-29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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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키로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광주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하고 지난 25일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지방 투자활성화 전략에 맞추어 수도권 이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현재 25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업체당 5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체 본사 또는 연구소 유치를 위하여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종 보조금 지원범위를 보면, 입지보조금은 공장용지 매입금액의 20%까지 지원하고, 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 설치․이전비용의 5%를 지원하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을 신규채용할 경우에 초과 1인당 6개월 동안 300만원까지 업체당 최대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와함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유치 경쟁력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수준의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100억원을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0.07%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해외 주요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 20명 정도를 위촉해서 광주에 투자 가능성이 있는 해외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광주시는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지리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이후 국내외 456개 기업체에 2조1천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가 확대되면 더욱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인센티브 뿐 만 아니라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13만4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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