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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단,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면적비율(10%) 상향 추진 - 11일 광주에서 열린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건의 적…
  • 기사등록 2014-11-11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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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3.9.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우범기 광주부시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광주지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산업단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가능 면적이 전체면적의 현행 10%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하였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만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이 5개 단지*로  1,200여개 입주업체에 고용인원이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지역 노후산단 : 본촌산단, 송암산단, 하남산단,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이에 추진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인프라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부처와의 정책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일염생산업계 관계자는 염전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 “농수산업용 요금보다 두배이상 비싼 산업용 요금을 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과중한 비용부담 애로를 토로하였다.

 

천일염이 표준산업분류에서 ‘광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게 ‘산업용’ 전력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추진단은 “천일염 생산에 종사하는 영세한 어민들의 사정과 아울러 다른 농어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임대산단 내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부지 재임대 허용 등 모두 10여건의 현장애로 사항이 건의되었으며,

추진단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울산, 여수 등 12개 지역은 완료. 향후 창원, 인천 등 4개 지역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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