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수 이청)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조직개편을 통해 한곳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과, 산림과, 민원봉사과 등 각 실과에 이원화 돼 있던 각종 건축 및 개발민원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전함으로써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상담에서 처리까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여러 실과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와 관련해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성군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약식 서류를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청구제의 시행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허가 관련하여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직원 부재시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의 처리절차 및 허가기준, 질의회신 사례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군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