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국세에 부가해 운영하던 법인 지방소득세를 2015년부터 독립세적 과세체계로 개편 시행함에 따라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법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신고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기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결정세액)의 10%를 적용해 산출하던 것을 2014년도 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독립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법인세 14%를 원천징수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등 총 15.4%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원천징수분에 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 후,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고흥군은 2015년부터 개편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법인 납세자가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본점이 관내인 영리법인 등 1,103개소,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등 43개소 등에 적극적으로 세제 개편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