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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읍․면까지 확대시행
  • 기사등록 2015-01-01 21:02:58
  • 수정 2015-01-01 2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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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올 1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기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민원인이 사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대신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의 인감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요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올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읍·면사무소)까지 확대 시행되며 2016년에는 공사와 공공기관,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등으로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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