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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
  • 기사등록 2015-01-07 1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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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27일간에 걸쳐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원산지 표시 이행조사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여 원산지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위탁하여 전국의 표시대상 업체 중 1,336*개소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 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하였다.

*조사업체: 1,336개소(농산물 627, 농산물가공품 202, 음식점 507)
**표시대상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의 적정, 부적정(거짓ㆍ혼동 표시, 위장판매 등), 미표시 여부 조사

조사결과, 2014년 전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96.4%로 2013년 대비 0.2% 증가되어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완해야 할 내용도 드러났다.

(농산물) 이행률은 96.7%*로 2013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노점상은 53.8%에 그쳐 여전히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서울은 93.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 (업태별) 백화점ㆍ대형할인마트, 농협ㆍ수협 100%, 도매상 99.5%, 소매상 96.4%, 노점상 53.8%
* (품목별) 인삼류ㆍ육류 등 100%, 버섯류 98.6%, 과실류 98.5%, 곡류 98.3%, 채소류 92.2%
* (지역별) 광주ㆍ전남 100%, 제주 99.8%, 경남 99.7% 서울 93.2%.

(농산물가공품) 이행률은 96.1%로 2013년 대비 1.1% 증가되었으나 가내 수공업으로 제조 후 전통시장에서 소량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두부류 또는 묵류가 88.9%로 다소 저조하였고, 다른 지역 대비 업체가 많은 경기가 8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 과자류ㆍ면류ㆍ장류ㆍ음료 등 100%, 빵 또는 떡류 99.5% , 두부류 또는 묵류 88.9%
*(지역별) 대전, 광주, 강원, 충남북ㆍ전남ㆍ북ㆍ경남ㆍ제주 100%, 울산 97.8%, 경북 97.2%, 경기 85.3%

(음식점) 이행률이 95.6%로 2013년 대비 0.2% 하락되었으며, 이는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율이 80%에 불과한 이유로 판단되며, 단속업소 수가 많은 경기지역은 92.8%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품목별) 쇠고기 99.5%, 돼지고기 98.1%, 닭고기 97.1%, 쌀 97.1%, 오리고기 96.1%, 배추김치(배추) 95.3%, 양(염소)고기 92.9%, 배추김치(고춧가루) 80.0%(최하위)
*(지역별) 충남 99.8%, 강원 99.7%, 대전 99.6%, 경기 92.8%(최하위)
*(원산지별) 수입산 97.5%, 국산 95.1%, 국산과 수입산 섞음 93.6%

농관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점상과 두부류 판매업소, 서울ㆍ경기지역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업소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노점상ㆍ두부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와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서울ㆍ경기 지역 등 대도시 음식점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집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도 집중 육성하여 원산지 자율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시기ㆍ품목ㆍ분야별로 기획단속을 엄정히 실시하고, 대도시 음식점에는 우수 특사경을 집중 투입하여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원산지 부정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 확대 개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취약 시기ㆍ품목ㆍ분야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단속으로 원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신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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