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의 조기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26일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접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 고흥군 올해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26일까지 일시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필수 생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증가로 발생하는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호응도가 높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회원가입 후 납부하는 방법과 군청 재무과(☎061-830-528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즉시 발급 받아 2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자료사진) 작년까지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주는 이번에 다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에 10%가 감액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 된다. 또 연납 후에도 폐차하거나 매매 등으로 이전 등록할 경우 사용일수에 따라 환급해 주게 되며, 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승계처리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 고흥군에는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