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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올부터 모든 밭작물에도 농업직불금 지급돼 - ‘14년 26개 품목에서 ‘15년 전 품목으로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15-01-08 15:55:59
  • 수정 2015-01-08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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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지난해까지 26개 품목에만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올부터는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

올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전품목으로 확대지급 됨에 따라 대 농업인 홍보를 하고 있는 고흥농관원(이하사진/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소장 박경문․이하 고흥농관원)에 따르면 개정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밭고정직불제로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추(상좌), 취나물(상우), 마늘(하좌), 오이(하우)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딸기(상좌), 감자(상우), 파프리카(하좌), 자운영(하우)

올해 밭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돼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올해의 밭농업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및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사료작물 수확 광경

따라서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밭농사직불금 대상 품목명(고흥농관원 제공)

기타 밭농업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농관원(061-832-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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