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겨울철 밀렵과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해 2015년 3월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월출산사무소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월출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으로 앞장설 것이며, 불법 엽구 설치나 밀렵 등 불법현장을 목격할 경우 곧바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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