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쓰레기종량제의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강계주) 군은 최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종량제 봉투 사용율이 낮아지고 있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와 함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1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배출 및 투기된 생활쓰레기
이번 단속에는 기동반 4명을 2개조로 편성해 1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불법투기 우심지역(야산, 하천)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시가지권의 상가나 주택지역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단속을 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 한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각종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