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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면 선박수리소, 수년간 방치 말썽 - 수리창 운영권 두고 천주교와 어촌계주민 마찰
  • 기사등록 2015-02-06 2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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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선교활동에 전념해야할 종교단체가 어촌계 주민들의 생활터전에 신설한 선박수리사업에 이권을 개입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16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신안군 흑산면 진리 일원에 설치한 선박수리소를 천주교에 주려고 하고 있다’는 어촌계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박수리창 운영권을 둘러싸고 주민 간 마찰이 일고 있다.

 

최근 신안군 흑산면 어촌계 진리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당시 해양수산부(당시는 전남도 발주)는 신안군 흑산면 진리 30-6번지 소재에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박간이수리소를 신설했다.

 

하지만 흑산 천주교단체가 당초 수리창(진리 30번지 천주교 땅에 설치된 기존 수리소) 운영권을 주장하며 연간 1천만원상당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신규 선박수리창 사업에 개입하면서 어촌계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천주교측 개입에 진리어촌계 주민들은 ‘지역어민들을 위해 신설된 선박 수리창은 어촌계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진리 지선에 소재하고 우선권도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천주교측 관계자는 현재 수리창이 신설되기 전부터 “기존의 선박수리소에 대한 권리가 천주교에 있었다” 며 “수리창 이설 당시 보상조건으로 신규 수리창을 대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진리 어촌계 채모 씨는 “어촌계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선교 사업에 전념해야할 종교단체가 이권에 개입하고 나서는 것은 여간 모양세가 좋지 않다”며 “천주교가 개입해야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채 씨는 “당초 천주교 땅에 수리창이 있을 때는 권리를 행사했지만 신설된 수리창은 천주교 땅도 아니다”며 “당시 신안군에서 지난 2012년 7월 27일까지만 신규 수리창에 대한 권리를 천주교측에 행사토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촌.어항법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따른, 시행령 27조 우선허가조건에 어촌계가 포함되어있다”며 수리창사용 허가권에 대한 선순위를 주장했다.

 

특히 채 모 씨를 비롯한 일부어촌계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리소를 신설해 놓고도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당시 허가권자인 신안군과 현 목포해양수산청에 대해서도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흑산면 조 모 씨는 “신안군이 허가권을 관리했던 당시 지난 2014년 6월 선거를 의식한 신안군수가 천주교에 수리창 허가권을 주기위해 어촌계에서 신청한 서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4차례)하며 수년 동안 차일피일 시일만 지연시켜 왔다”고 그동안의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현지에 수리창이 있는데도 어민들은 뱃길로 7~8시간 위험한 항해를 해가며 목포 및 진도, 완도까지 가서 선박수리를 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을 도와줘야할 관청이 손발을 놓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최근 관리청에 불만을 품은 진리어촌계주민들은 수리창 운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허가권을 남용한 갑의 횡포다. 천주교와 어촌계 중 수리창 운영주체에 대한 우선권을 밝혀 달라’며 해양수산부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말썽이 일자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천주교에 허가권을 주려고 한 적은 없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철저한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허가권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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