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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
  • 기사등록 2015-02-10 1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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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41개, 약 1조6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2월 9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1,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여부를 건설사업 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나, 특이한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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