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기존에 모든 대상물에 1인이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안전관리의 공백과 대규모 대상물 소방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 연면적 1만 5000㎡이상 대상물(단,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생활시설 ․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음) ▲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한다.
선임 자격기준은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 해당 대상물에 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해당 건축물에 선임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면 가능하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시기는 신축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대상물은 시행일(2015.01.08.)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년 4월 7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선임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기식 광산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을 잘 숙지하여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법규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소방서에서도 안내문과 홈페이지 등 각종 언론 및 방문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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