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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안전띠 미 착용 일제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07-10-31 0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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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띠 미 착용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07년 11월 1일 07:30~08:30까지 1시간동안 광주시 북구 광주역 등 9개소에서 경찰, 시민단체 등 1,300여명이 참여하여 안전띠착용 생활화 등 교통법규 준수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같은 날 14:00부터 17:00까지 3시간 동안 안전띠 착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광주시내 전지역에서 대형관광버스, 승용차 등 안전띠 미 착용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위반시】
◎ 안전띠 미 착용⇒도교법제50조제1항(제67조제1항)(범칙금 3만원)
◎ 안전띠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동조(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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