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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 등 폐기물 불법 처리한 일당 검거 구속영장 신청
  • 기사등록 2007-10-31 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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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팀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챙기기 위하여, 썩지 않은 소각재(폐지 슬러지와 폐수지를 태운 재)를 도내 16개 퇴비공장에 퇴비 제조연료로 제공하거나, 농지와 폐천부지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위탁회사 임직원들에게 2억원의 금원을 공여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회사 임직원과 허가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폐기물 처리영업 허가를 내 주고 폐기물이 매립 및 방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임한 군청 공무원 등 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5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박모씨는 퇴비제조업자 조모씨와 공모하여, 반출회사인 B제지회사로부터 무기질이 99%이상 포함되어 부패되지 않은 소각재를 1톤당 26,000원에서 35,000원까지 처리비 및 운반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사무실이나 차량 등도 보유하지 않은 유령업체 M사를 설립, 이를 이용하여 군청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다음, ’05. 11. 3. ~ ’06. 8. 22.까지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위 조모씨 소유 퇴비공장 인근 농지에 11,000여톤의 소각재와 10,00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야적하거나, 매립하여 농지를 오염시키고,

계속하여 위 박모씨는 위 조모씨의 폐기물 야적현장이 언론에 보도되어 더 이상 불법처리가 어려워지자,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아 또 다른 폐기물처리회사인 H사를 설립하고 무안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폐지 슬러지인 이 소각재가 퇴비제조 공정에서 수분조절재로 사용되는 톱밥보다 효능이 뛰어나다고 퇴비제조업자들에게 소각재 사용을 부추기면서, 도내 14개 퇴비공장에 3,800여톤의 소각재를 무상으로 공급, 퇴비재료로 사용하게 하여 농토를 오염시키고,

또 다른 퇴비제조업자 임모씨와 공모하여, ’07.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함평군 엄다면에 위치한 영산강 지류인 하천부지에 소각재 6,300여톤과 돈분 침출수 500여톤을 매립하게 하여 오염시켰으며,

소각재 반출회사인 B사 임직원들 3명에게 앞으로도 소각재 반출과 보조연료 공급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회사 임원 오모씨, 조모씨와 직원 양모씨 등은, 회사 자체에서 추진하여도 될 보조연료 사업을 위 박모씨에게 고가(高價)에 독점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회사에 5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위 보조연료 사업과 소각재 처리사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05. 4월부터 수사 착수 직전인 ’07. 8월까지 매달 급여 형태로 도합 2억여원을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으며.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인 모 군청 김모씨(6급)는, 유령업체인 A사가 허가 조건으로 규정된, 사무실이나 폐기물을 운반할 차량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폐기물 운송업 및 중간처리 허가를 발급하여 주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소각재 처리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반출회사의 입장과 처리비용만을 챙기려는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욕심과 퇴비 제조원료인 톱밥 구입대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퇴비제조업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여기에,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재는 퇴비원료로 재활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역의 환경 오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자와 결탁하여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는 공무원의 업무 행태에 기인한 사안으로,

조모씨 등이 야적 및 매립한 폐기물의 복구비용은 약 30억원, 임모씨 등이 매립한 폐기물 복구비용은 약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각 군청 추산)되고 있다.

특히 조 모씨 등의 폐기물 야적현장은 ’05. 11월경 지역 방송에서 2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방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경찰의 이번 수사는, 공무원들의 방만한 업무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목전의 금전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農道의 자연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자들과 퇴비 제조업자 등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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