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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 전면 작업중지 조치
  • 기사등록 2015-03-10 0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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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고용노동청은 ‘15.3.7.(토) 16:40경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5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중 발생한 중대 재해(형틀 목공 일용 근로자 1명 추락, 사망) 관련으로 추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사의 나머지 작업 공정에 대해 시정시까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광주지방고용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조고익)은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작업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중대재해는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1.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정한 방법으로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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