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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지역 인허가업종 사업자들은 앞으로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나주시에만 접수하면 일괄 처리된다.
신정훈 나주시장과 김형욱 나주세무서장은 28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 인.허가 업종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접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인.허가 업종의 폐업(지위승계)및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때 나주시와 나주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나주시에 접수하면, 나주시에서 세무서로 즉시 통보해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이중으로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인.허가 사항만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나주지역에서 연간 이뤄지고 있는 폐업신고는 6백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