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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전문 수매업자 적발 - 자치경찰단, 과태료 부과조치 및 1,300kg 전량 폐기
  • 기사등록 2008-10-30 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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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만을 전문적으로 수매해 도외에 반출하려던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8일 비상품감귤을 수매해 도외로 유통하는 상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추적하던 중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C선과장에서 대형 컨테이너에 비상품감귤 1,300kg을 상자에 포장해 적재한 후 도외로 반출하려던 감귤상인 K씨(45)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을 상품인 것처럼 0번·1번과는 2번과 상자에, 9번·10번과는 7번·8번과 상자에 나눠 포장한 후 도외 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장되는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위반업자 K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통보하고, 현장에서 적발한 비상품감귤은 행정기관에 인계,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모두 75건을 적발했다\"며 \"자치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자치경찰단 수사기획팀 710-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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