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철새 도래 및 농한기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07.11 ~‘08.2월)을 설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기간동안에는 자체「밀렵방지실무대책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 민간 밀렵감시반 등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밀렵행위가 지능적이고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집을 통한 전문 밀렵조직 색출 및 특별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도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 및 판매업소, 박제품제작 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업소에 대하여도 수시단속하여 적발시에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히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간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04년 24 건,‘05년 48 건, ‘06년 21 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보신문화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불식되지 않는한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밀렵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