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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5-04-30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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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권동일]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총기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무기류 일제 수거를 추진할 목적이다.

 

 

신고절차는 무기 현물을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대상 무기류는 총포, 탄약, 폭발물,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자신신고기간에 신고한 신고자는 행정․형사책임을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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