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예정 대상자는 모두 16명으로 전체 체납자 1만7천4백명의 1%에 불과한 인원이지만 체납금액은 2억 4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3%에 달한다.
군은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전 단계로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예고와 함께 납세자에 대해 청문기회를 주고 실태조사를 벌인 다음 대상자를 확정해 고발장 및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및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조치는 지방세 체납이 재정 범죄임을 인식시켜 누증되어가고 있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조세법처벌법은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회계연도에 3차례 이상 체납하면 출입금지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