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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면 상.중태어촌계, 마을어업면허 지선한계 두고 마찰
  • 기사등록 2015-06-07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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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신안군 흑산면 상태도리 어촌계주민들과 중태도 어촌계주민들이 제1종 마을어업면허(2330호)지선한계를 두고 서로 권리를 주장하며 팽팽이 맞서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3일 신안군으로부터 상.중태공동어장으로 허가를 받은 어업면허(2330호)지선에 대해 상태도 어촌계는 독점관리권을 주장하고, 중태도 어촌계는 공동어장으로 면허가 난 만큼 공동관리권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상태도 어촌계에서 상.중태도 공동어장(2330호)의 생산물 체포권을 중태도 어촌계 모르게 1억9,000 만원에 일방적으로 매매 하면서 감정이 폭발한 중태도어촌계주민들이 지난 4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의 발단에는 어업면허를 관리.감독하는 신안군의 허술한 행정이 지역민간 갈등만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태도 주민 박모씨는“신안군에 공동어장어업면허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진정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상태도어촌계의 다수의견만 듣고 중태도 주민들의 소수의견을 무시했다”며 “지역 간 감정으로 치닫기보다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는“상태도 어촌계에서 위탁관리자에게 공동어장 상권을 1억9,000 만원에 매매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상태주민 간 차등분배하고 중태도 어촌계에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공동어장생산물체포권 매매과정에서 차등 금액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중태도 주민 등에 따르면, “상태어촌계 주민인 오모씨가 2억5,000 만원에 상권을 사겠다고 했는데도 현 어촌계장 사위인 이모씨에게 1억9,000 만원에 상권을 넘겼다”며, 주민들은‘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상태도 김모씨는“어촌계를 위해서라면 돈을 더 준다는 데다 팔아야지 무슨 이유로 돈을 적게 준다는 데다 상권을 넘겨주는지 모르겠다”며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한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마을공동어장을 통해 어촌계주민들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도 신안군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 실제로는 공동어장생산물체포권을 위탁관리자에게 일정금액에 매매해버려‘어장을 통한 주민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역민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상태도리 어촌계주민 김모씨는“공동어업권을 위탁관리 한다는 것을 빙자해 실제로는 상권을 매매하고 한 달에 5만원도 안되는 돈을 분배하는게 무슨 주민소득이냐”며 “상권을 팔지 말고 정상적으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신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공동어장(2330호)은 상.중태 공동어장이 분명하며 중태도 어촌계주민들도 생산소득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불법행위가 밝혀지는 데로 경고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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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g0704kr2015-06-08 16:53:32

    공동어장을 혼자독식하려는 어촌계장은 물러나야합니다 중태도 주민들 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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