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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유자․석류 이슬람권 수출 계속 된다 - 할랄(halal)식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현장실사 마쳐
  • 기사등록 2015-06-15 2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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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지역특산물 수출업체인 고흥군 두원농협(조합장 류강석)과 에덴식품이 말레이시아 정부(JAKIM)로부터 유자와 석류 생산제품에 대한 할랄식품(halal food) 연장실사를 마침으로서 이슬람권의 수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할랄조사단(왼쪽4~7)과 류강석 조합장(검정양복)을 비롯한 직원들의 기념촬영(이하사진/두원농협 제공)

지금까지 할랄인증을 받아 수출을 해오던 두원농협과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2년으로 되어 있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에 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할랄조사단이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두원농협 제공)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 이슬람개발부(JAKIM)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5명이 지난 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이들 두 업체를 방문해 서류검토와 전 공장 생산라인이 할랄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두원농협은 유자차를 포함한 혼합유자차 8개 제품을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유자즙, 석류즙 등 3개 제품에 대해 이들 심사단에게 각각 점검 실사를 받았다. 


실사단은 대상업체 두 곳 모두가 해썹시설을 갖췄을 뿐 아니라 철저한 기록과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등 안전한 제품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것에만족감을 표시해 고흥군의 농업특산품의 이슬람권 수출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자차 자동화 생산라인(좌)과 일본 수출용 유자차 완제품 자료사진(사진/강계주)

고흥군은 올해 농산물유통공사(aT)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받은 3천만원의 할랄인증 사업비로 두원농협, 유자식품클러스터 사업단, 에덴식품 등에 각 1천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두원농협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수출을 위해 차량에 실려 나가고 있다(사진/강계주 자료)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란 의미로, 이슬람 율법상 모슬렘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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