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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고흥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 기사등록 2015-07-16 16: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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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에서 16일 열린 박병종 고흥군수의 '오바마봉사상 허위 기재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3차 공판에서 검사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 변호인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무죄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1심 선고 공판은 8월 13일 열린다. 박 군수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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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h49512015-07-17 10:37:53

    아  .......!
    이제 고흥은 어저께 될까 십네...
    고 일 박 들은 또 어찌될까????

    하늘이시여 ! 고흥을 보살펴 주옵소서 !!!!
    아름답지만 전국에서 발전이 늦는것으로는 상위권.
    노인인구 상위권.무질서 상위권.
    그레도 잘사는사람도 있기는 한모양인데
    나쁜것으로는 전국 상위권인 우리고흥을 각별히 보살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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