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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 오는 8월 1일부터 공직비리 “신고위탁시스템” 가동 -
  • 기사등록 2015-07-18 2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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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17일 청렴도 제고하기 위해 박병종 고흥군수, 박흥식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사)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와 부패·공익신고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신고위탁시스템을 운영,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포괄적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와 지원, 신고업무 처리와 관련된 자문 역할 등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사업도 추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신고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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